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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8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7:43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순화동 통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찰청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 정체로 인하여 많은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서대문소방서 소속 D 오텍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구급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구급차가 전방 교통체증에 따라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구급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구급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17:43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순화동 통일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뉴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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