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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3:4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 단 길 앞 상호 불상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H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I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H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녹사 평 역 방면에서 반포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J(25 세) 운전의 K BMW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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