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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나6331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과 사이에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인 E은 2019. 1. 14. 17:3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G에 있는 H매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다. 원고는 2019. 3. 15. 수리업자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3,058,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85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속력을 높여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옆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양보운전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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