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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6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01: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아파트 307동 13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고성 방가를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49 세 )으로부터 " 밤에 주민들이 잠을 자니 조용히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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