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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43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부산 강서구 D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E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C은 피고의 아들로서 E를 운영하였다.

나. 물품 공급 및 대금 지급 1) 원고는 2017. 7. 24. E에 철강재를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49,717,019원(공급가액 45,197,290원, 세액 4,519,72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C은 2017. 9. 18. 피고 명의의 E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C은 2017. 9.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금 합계 43,717,019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E의 실경영자 자격으로 서명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E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가) 2017. 9. 21.까지 500만 원 나) 2017. 9. 28.까지 1,500만 원 다) 2017. 10. 13.까지 1,000만 원 라) 2017. 10. 19. 13,717,01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E의 사업주로서 E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므로, 실경영자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 주장 피고는 C에게 피고의 명의로 E를 운영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다. 제2예비적 주장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C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금융기관계좌 등을 개설하여 C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C은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E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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