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0. 4.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25] 피고인은 김해시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8. 7. 3. (주)E의 대표 F과 위 D 주식회사 G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전량을 (주)E에 양도하는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E으로부터 고철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2008. 9.경 피해자 C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고철공탁금을 받더라도 고철 공급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매월 지출되는 회사 운영비와 임금 지급 등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여유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의 고철거래 종료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철공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9. 1.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F과의 고철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앞으로 G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주겠으니 고철공탁금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4.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금액만큼 고철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444]
3. 피고인은 2010. 12. 1. 13: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J주식회사에서 제품을 가공하여 발생하는 고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