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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6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23:3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갔던 소주병을 벽에 부딪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밑 부위를 베어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D와 싸우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깨진 화분에 베어 상처가 난 것이고, D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 주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깨진 화분에 베인 상처가 아닌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에 베인 상처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베인 상처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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