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23:3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갔던 소주병을 벽에 부딪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밑 부위를 베어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D와 싸우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깨진 화분에 베어 상처가 난 것이고, D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 주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깨진 화분에 베인 상처가 아닌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에 베인 상처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베인 상처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