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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8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01:00경 대구 동구 C주점에서 피해자 D(32세)의 뒤통수를 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자,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시전박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진술하고, 목격자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 보니 피해자의 팔에 유리로 베인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거기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의 양측 전박부에 다발성 열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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