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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노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주먹과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에 맞아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은 깨어지지 않았고, 과도는 손잡이가 빨간색이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고 협박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눈, 코 정수리 등에서 상처가 발견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9구급차로 벌교삼성병원에 후송되어,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적시한 과도가 발견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두른 소주병을 1,300원을 주고 산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15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1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에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외에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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