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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단90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4.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5.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Igbo)족 출신 기독교도로 2010년경부터 약 2년간 아부자(Abuja)에 있는 옥타곤(Octagon)이라는 민간방송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위 회사의 보도기자로서 보코하람(Boko Haram)으로 인한 피해를 여러 차례 보도하였다.

원고가 2011. 8. 아부자에서 보코하람에 관한 인터뷰를 하던 중 보코하람이 총격을 가하여 직원 1명이 부상당하고 원고의 카메라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고, 보코하람은 2011. 9. 27. 원고의 집 인근에 폭탄테러를 가하여 원고의 부모와 동생들, 조카들을 살해하였으며, 원고는 아부자를 떠나 삼촌과 함께 카두나(Kaduna)에서 생활하였는데 2012. 4. 8.에는 원고의 삼촌까지 보코하람의 폭탄테러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2. 4. 10. 카두나를 떠나라는 보코하람의 쪽지가 집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나이지리아를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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