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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20고단200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30. 10:00경부터 11:40경까지 위 장소에서 고양시 D 코로나 19 확진자 E을 포함한 다수의 참석자들에게 상품을 설명한 후 썬크림, 아이크림 등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4. 16:00경 파주시 보건소로부터 위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시 참석자들의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못한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해 F에 요청하여 위 장소 내부를 촬영하는 CCTV녹화 영상(2020. 5. 30. 09:00~13:00)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주시장의 역학조사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F직원과 통화 내용)

1. 고발장, 고양시 코로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및 오랜 기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위 감염병으로 인하여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역학조사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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