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0: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7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왜 제시를 하냐, 돌아가라,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정강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동영상CD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① 당시 112 신고받고 출동한 E는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②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신고 때문에 출동하였음을 밝히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③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려 하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E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