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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나111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을나 제2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102, 을가 제2호증, 을가 제5호증, 을가 제17호증, 을가 제18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19호증의 1, 2, 을가 제20호증의 1, 2, 을가 제21호증, 을가 제22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2004. 3. 25. 전 소유자인 D로부터 대금 10억 5,000만 원에 서울 마포구 E 대 24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2004. 6.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매수 당시 종전 주택은 2003. 7. 20. 발생한 화재로 1, 2층 상당 부분과 내부 집기류 대부분이 불에 타 소실되고 건물의 벽체, 기둥과 지붕 등이 불에 그을린 채 방치되어 인근 주민의 쓰레기 투기 장소 및 노숙자들의 거처로 사용되는 상태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종전 주택을 임차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주택을 수리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다음 카페 운영을 위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기로 하고, 부친 F의 명의로 2005. 1. 1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와 종전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기간 약 14개월(2005. 2. 14.부터 2006. 4. 30.까지, 다만 차임은 2005. 5. 1.부터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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