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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6 2014나307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7. 26. D약국을 운영하는 A과 사이에 보증금액 297,500,000원, 보증기간 2012. 7. 26.부터 2013. 7.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 하에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A이 2013. 1. 31. D약국을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3. 15. 경남은행에 299,537,6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A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및 2013. 1. 3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12. 27. 접수 제64201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3. 1. 30. 접수 제4492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3. 26.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A은 2013. 5. 3. 부산지방법원 2013회단1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으며, A이 2014. 1. 9.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자 원고보조참가인이 다시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마. 그 후 A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 2014하단2662014하면26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7. 22.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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