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 2. 10. 접수 제10313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0. 4. 6.경부터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2014. 2. 7.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4. 6. 19. 현재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는 원금 12,744,085원, 이자 3,989,435원 합계 16,733,520원이다.
나. A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10. 자신의 모(母)인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1031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6.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A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4. 9. 2. 창원지방법원 2014하단766호(2014하면77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B이 선임되었다.
파산관재인 B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347조 규정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수계한 후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은 다시 소송을 수계한 파산관재인 B에 대한 보조참가를 하였다
(이하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등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은 자신의 채무초과 사실과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