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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3가합17677
회생채권확정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수원지방법원 2013. 7. 5.자 2013회확148호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제건설(이하 ‘국제건설’이라 한다)은 2012. 11. 20. 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2012회합91)을 하고, 2012. 12. 1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013. 7. 3.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A은 국제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국제건설에 대한 가물막이 공사대금채권, 장비사용료채권 및 준설용역대금채권 합계 908,043,2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국제제건설의 관리인은 위 회생채권 전부에 대해 이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3회확148호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5. 원고의 국제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3. 12. 24. 국제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내렸고, 위 폐지결정은 2014. 2. 4. 확정되었으며, 나아가 이 법원은 2014. 2.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직권으로 국제건설에 대해 파산선고(2014하합10)를 하고,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0. 피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2015. 9. 11. 이 사건 소를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제건설로부터 2010. 5.경 하도급받은 금강살리기 사업 장암지구 내(4공구)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2011. 1.경부터 5.경까지 발생한 가물막이 공사대금 582,375,550원, 2011. 1.경부터 2.경까지 발생한 장비사용료 27,485,150원, 2011. 6.경부터 10.경까지 발생한 준설용역대금 29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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