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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4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이 일하는 D 사무실 내에서, 같은 사무실 동료인 피해자 E(여, 51세)과 세제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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