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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493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함. 피고인 B은 2019. 8. 27. 1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세탁소 휴게실 안에서 의자 여러 개를 붙여 그 위에 누워있던 상피고인 겸 피해자 A(34세)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한 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졸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사진(A),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D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4. 12.경 폭력행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8. 27. 1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세탁소 휴게실 안에서 의자 여러 개를 붙여 그 위에 누워있던 중 상피고인 겸 피해자 B(50세)으로부터 의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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