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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3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C부동산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63세)는 위 (주)C부동산의 부장으로서 피고인의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9:50경 위 (주)C부동산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치고, 왼쪽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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