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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2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8: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램프 쪽 지지대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에게 “그것을 뜯으면 다시 붙여야 되니 작업을 중단하고 딴 데 가서 하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각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 통화,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 및 빠루에 대한 수사, 목격자 D 진술청취 결과)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 사진, 사진(현장,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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