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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9. 선고 2017고합8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상명령신청
사건

2017초기327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권나원(기소), 김태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근, 오승일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김진오, 윤여창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유범, 양소라, 김다운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이재환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경부터 2013. 3. 22.경까지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현재 주식회사 B,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발행주식 총수의 8.94%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제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려는 E, F(이하 '양수인 측'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위 F과 사이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 2,143,000주와 경영권을 대금 90억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20억 원은 그전 피고인이 D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할 당시 미지급한 대금 20억 원 채무를 양수인 측이 인수하고, 중도금 30억 원 지급시에는 양수인 측의 경영권 행사에 협조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합의(이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수인 측이 중도금 중 10억 원가량만 지급한 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대금지급일을 연기하고 계약 당사자를 E로 변경하는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계속 협의를 하여 오다가, E로부터 'G와 함께 H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I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겸 경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의 재산을 보존,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신규 사업에 회사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실제 사용처와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수익성, 담보물의 시세나 재산상 가치, 사업 실패 또는 담보물에 대한 경매 진행시 원리금의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적정한 평가를 거쳐 회사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G가 추진하는 H 사업의 실체 및 진척도, 사업성과 수익성, 대여 자금의 실제 사용처, H 사업에 대한 위 E, G의 지위 및 권리 등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받게 될 소유의 서울 중구 J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I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이미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합계 68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의 시세 변동이나 경매 진행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함에도 담보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위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1. 14.경 12억 원, 2008. 11. 20.경 8억 원 등 합계 20억 원을 E, G에게 대여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각각 받은 다음, 2008. 11. 21.경 20억 원을 연 이율 9%, 상환일자 2009. 2. 21.로 정하여 E(명의자 : G)에게 대여하고, 추가로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6,000만 원을 연 이율 9%, 상환일자 2008. 11. 26.로 정하여 E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을 각각 체결하면서, I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미리 준비해 둔 자기앞수표로 20억 6,000만 원 상당을 위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로 하여금 합계 20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여금 약정서, 각 현금인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경영사항 신고, 임원 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 임시주주총회 결과, 각 자기앞수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주식매매약서 사본(3부), 각 녹취록 사본, 각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각 부속합의서, 각 이사회 의사록, 개별공시지가 자료, 감정평가서, 이사회결의에 따른 확인서, 부동산가치 산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10.경 D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다시 넘겨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08. 11. 초경 D가 경영권 양수인으로 소개한 E가 M사업 투자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영권 인수 중도금이 납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가 아니라 대여 형태로 회사자금을 집행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E가 2008. 11. 25. 나머지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하여, 정식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상 피고인은 양도인으로서 M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한 E의 경영활동에 협조할 의무와 회계권한 이전의무가 있었고, 그 직후 경영지배인으로 F이 선임되면서 E, F의 결재 하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원이 G에게, 6,000만 원이 E에게 각각 집행되었다.

다. 피고인은 당초 E와 D가 2008. 11. 25. 지급한 중도금 20억 원의 출처를 몰랐고, 대여금으로 집행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원은 당연히 M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중도금을 받으려고 20억 원을 아무렇게나 대여한 것이 아니라 M사업을 추진하는 G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대여금약정서를 작성받았고, I 소유 부동산에 대한 물적담보와 E, F에 대한 확인서, G, I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의 인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설령 피고인의 판단에 과실이 있어 결과적으로 양수도계약 해제와 M사업 실패로 피해자 회사가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피고인에게 회사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없었던 이상 배임죄의 죄책을 질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1. 25.경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90억 원에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중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다. D는 피고인에게 2008, 10.경 피해자 회사를 다시 인수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D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알게 된 E는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2008. 10.경 지인으로부터 K을 소개받아 자금조달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K은 E에게 H 사업 중 M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던 G를 소개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3.경 D로부터 E를 소개받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논의를 진행하였고, 2008. 11. 7.경 E의 직원이던 F을 양수인으로 하고 보증인을 D로 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수인 측으로부터 2008. 11. 14.에 중도금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무렵 E는 피고인에게 'G와 함께 H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3) 피고인은 중도금 30억 원을 받기로 한 날인 2008. 11. 14. E 및 F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대여금으로 20억 원 중 12억 원을 대여하는 안건으로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양수인 측은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양수도계약 체결일을 일주일 후인 2008. 11. 21.로 연기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2008. 11. 20. 나머지 8억 원에 대해서도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4) 그 무렵 E는 K에게 담보로 할 부동산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K은 G에게 인수 중도금 마련에 담보로 쓸 부동산 소유자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G의 소개에 따라 K과 G는 I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 등 양수인 측은 계약일로 정한 2008. 11, 21.경 중도금 중 10억 원 가량만 지급한 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양수인 측은 대금지급일을 미루고 양수인을 F에서 E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5)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2008. 11. 21.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G에게 대여하고, 6,000만 원을 E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각 대여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2면, 37면), 피해자 회사는 2008. 11. 21. 담보로 제공된 I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G로 한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1 소유 부동산에는 이미 2008, 2.경 N은행의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 2008. 6.경 O, P의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2008. 10.경 N은행의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5면, 907면).

6) E는 2008. 11. 25.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대한 중도금 일부로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5.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수표로 미리 출금하여 둔 20억 6,000만 원 상당을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5.자로 E로부터 6,000만 원, G로부터 20억 원의 현금 인수증을 받았다(증거기록 14면, 38면), 피고인과 E는 2008.11. 25.경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고(증기기록 337면), 피고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양수인 측에 피해자 회사의 통장, 도장, 증권계좌, 사용인감 등 회계권한을 넘겨 주었다.

7) 피해자 회사는 2008. 12. 2.경 주식회사 Q 등과 사이에 H 사업과 관련한 회사 (R 주식회사)의 주식을 합계 약 11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90면 이하), E와 F은 2008. 12. 8.경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상 양수인 지위를 담보로 S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T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증거기록 366면). 피고인은 2008. 12. 24.경 E 측에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 약 해제 통지를 보내면서, F을 경영지배인에서 해임하였고, 2008. 12. 29.경 그 취지를 공시하였다. E는 2009. 2. 25.경 D와 사이에 D가 E 지위를 승계하고 2009. 3.경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잔금 4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D는 정기주주총회일인 2009. 3. 27.까지 잔금 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 1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09. 2.경 임의경매신청이 있었고, 위 부동산은 2009. 3.경 경매절차에서 약 58억 원(5,891,973,3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는데, 2009. 7.경 약 59억 원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한 1차 매각기일에서 유찰되고, 2008. 10.경 약 47억 원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한 2차 매각기일에서 63억 2,250만 원에 낙찰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낙찰대금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위 부동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채권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I은 G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I, G는 2009. 9.경 E와 피고인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0. 3.경 E의 소재불명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새 경영진은 2016. 8.경 피고인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억 6,000만 원의 회사자금을 E, G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지출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인 D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 사건에 사용할 합의금 등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D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경영권을 양수하려던 E 역시 인수대금 90억 원 중 계약 금 20억 원은 피고인에게 경영권을 양도할 당시 D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양도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중도금 30억 원 중 10억 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 중도금 2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회사자금 6,000만 원을 E에게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E가 6,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일시적으로 자기가 받을 자금이 있는데 자금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사용하고 회사에 집어넣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90억 원 상당의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이 6,000만 원조차 마련되지 아니하여 인수할 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한 점 자체로 자금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피고인으로서는 양수인 측의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E의 피고인에 대한 20억 원의 중도금 지급과 회사자금 20억 원의 E 측에 대한 지급은 여러 차례 미루어지다가 같은 날인 2008. 11. 25. 동시에 진행되었다. K, G,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원이 경영권 양수도계약에서의 중도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특히 K은 이 법정에서 "2008. 11. 25. E가 사채업자로부터 20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20억 원을 차용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으며, 그 날 사채업자도 왔었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잔금도 중도금 지급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한 다음 유상증자를 통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증언(증인 K에 대한 녹취록 제7, 14, 16면)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K이 I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는 중도금으로 쓴다고 했다"고 증언(증인 I에 대한 녹취록 제4면)하였으며, G도 "K이 인수 중도금으로 담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에게 부탁하였고, 이 K을 만나서 결정해서 제공하였다"고 증언(증인 G에 대한 녹취록 제2면)하였다. ② K, G, I의 위와 같은 증언들, D, E와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대금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가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중도금 20억 원을 빌려 자신에게 교부하는 즉시, 회사자금 20억 원이 G를 통해 E에게 대여 교부되고, 그 20억 원이 사채업자에게 곧바로 변제됨으로써 사실상 회사자금 20억 원으로써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상 자신의 중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당시 지출된 회사자금 20억 원이 H 사업에 쓰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차용 명의인으로서 H 사업을 추진하던 G는 2008. 11. 25. 대여금 20억 원을 교부받은 바 없고, 2008. 11. 25. 피고인을 처음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H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은 그 이후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증인 G 녹취서 제8, 9, 29면), 회사자금 20억 원 지출 당시 피고인의 주된 관심이 H 사업 투자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자금 대여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순수한 자금집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넘겨받을 양수인 측에 대한 자금 대여라는 개인적 동기가 결부된 자금집행에 해당한다. 그 경우 피고인은 더욱 엄밀하게 대여금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한 조치는 부족했다.

4) 우선, 피고인이 E 측에 대한 회사자금 대여 당시 설정받은 I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회사의 대여금 채권 회수를 확보할 만한 담보가 되지 못하였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8. 11.경은 이미 2008. 8.경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의 시세 하락이 예상되거나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68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어 그 담보가치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U)에서 2009. 3.경 진행된 감정평가액은 약 58억 원 정도이고, 최종 낙찰가는 약 63억 원 정도로서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액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였을 여지를 고려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가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채권 20억 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 회사는 대여 당시 위와 같은 물적 담보를 통한 장래의 채권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담보설정 행위를 회사자금 20억 원 대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한 충분한 손실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G, I 등의 명의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고, E, F에 대하여 회사자금 대여 및 변제에 관한 확인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지만, 피고인은 사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F, G, I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20억 6,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E, F, G, I의 자력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여 당시 피고인이 그 자력을 충실하게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인적 담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채권회수가능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양수도계약의 대상인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일부가 2009. 2. 26.까지 보호예수되어 있었으나, 이는 양수인 측의 계약불이행시 피고인이 자신의 주식 및 경영권 이전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일 뿐, 대여금 형식으로 집행된 회사자금의 회수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과는 거리가 멀다.

6) 무엇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의 경영권 인수능력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외부 제3자에 대한 회사자금 집행에 더더욱 신중을기 하였어야 함에도,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양수인 측에 집행하기로 결의하고 실제로 20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회사자금 지급 이전까지 양수인인 E 측이 경영권 등 인수대금 90억 원 중 실제로 납입한 것은 중도금 중 일부인 10억 원 정도로서(계약 금 20억 원은 실지급되지 아니하고 D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로 갈음하였고, 회사자금 20억 원이 대여금으로 집행된 날 중도금 중 20억 원 지급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피고인이 양수인 측의 대금지급 지체로 회사자금 대여를 늦추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양수인 측의 경영권 인수능력은 물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변제가능성에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회사자금을 집행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재산보전을 위한 임무에 부합하는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G가 추진을 시도하던 H 사업이 실체가 있었고, 피고인이 E 등의 피해자 회사 인수로 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사업성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자금의 대여 당시 피고인은 엄연히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경영권 양수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부담하는 재산보전임무에 본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8) 피고인이 2008. 11. 28.자 내용증명으로 E와 F에게 'F이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면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G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이다. 근저당권 설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도금이 아니라 잔금까지 지급되어야 경영양수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186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위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통지사실만으로 회사자금 대여에 관한 피고인의 채권회수 조치가 적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부족한 담보마저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른 시간에 해지되는 것까지는 막으려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2008. 11. 28.경 E와, 2008. 12.경 사채업자 S와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증거기록 251면, 697면)의 대화내용은 이 사건 대여 이후 피고인이 전화를 건 대화의 녹음으로서, '명동에서 들어왔다는'이라는 표현이 있는 등 앞서 이 부분 2), 3)항에서 본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9) 결국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은 회사자금 20억 원이 앞서 본 경위에 따라 제3자인 G 또는 E에게 지출되는 것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회사재산을 보호한다는 형식만 갖춤으로써 법률상 책임을 면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회사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이 사건 범행은 엔터테인먼트 상장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경영권 인수자금이 부족한 양수인 측에 채권 회수가능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약 20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대여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직책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결부된 회사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임무를 저버렸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당시 경영권을 양수하고자 한 양수인 측의 자금마련 실패 등으로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좌초되어 회사의 피해가 현실화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2008년 초경 D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이래 2016년경 경영권을 양도할 때까지 약 8년 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부실화 된 피해자 회사의 경영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법률상, 형식상 피해자인 피해자 회사와는 달리 실질적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는 현재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측은 경영권 양수과정에서 위와 같은 회사의 손실을 파악하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에서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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