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680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3. 6. 4.부터 2014. 3. 31.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자본조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E와 함께 주식회사 F를 내세워 D의 경영권을 양수하였는데(이하 경영권 양수인 측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 피고인 등은 2013. 4. 19.경 D의 실사주인 G과 사이에 ‘50억 원에 경영권 및 주식을 양수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일명 ‘워런트’) 1,003,764주를 인수하며, 양수인이 D의 H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 20억 원 이상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5. 31.경까지 인수한 경영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영권 양수대금 대부분을 마련하여 50억 원을 G 등(G은 D,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H그룹의 총괄사장으로서, D의 대주주인 I, J, K을 내세워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바, 편의상 경영권 양도인 측을 ‘G 측’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고, 아울러 워런트 1,003,764주를 인수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위 계약에 따라 D의 H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 20억 원을 상환하여야 하나 자금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G 측으로부터 채무 상환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받았다.

그러던 중 G 측은 피고인 등과 사이에 2013. 7. 8.경 ‘양수인 측은 2013. 4. 19.자 계약에 따라 양도인 측으로부터 인수한 워런트 1,003,764주를 행사하여 그 대금 20억 원 이상을 D에 납입함으로써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추가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