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서울 양천구 F 부지에 건물 시공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공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고인과의 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설계비 등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2. 10.경부터 양천구청에 피해자의 건물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크게 지어 진 것 같고, 돌출 계단의 크기가 크다.”,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살고 있다.”, “건물 계단이 설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경 피해자에게 “지금까지는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남으니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 건물 1층에서 너의 부인이 운영하는 커피숍도 운영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2013. 7. 21. 22:2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안양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2층을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를 주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임대 물건으로 내놓은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건물 2층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줘라. 그렇게 하면 또 그런 건(민원 제기) 안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듣지 않으면 계속하여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2013. 7. 26. 피해자의 건물이 “육안으로 보기에 건물이 크고, 돌출계단도 커본인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양천구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위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