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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1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B’) 회장이고, 피해자 C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D 회사의 운영자로 2016. 1.경부터 서귀포시 E 토지를 구입한 뒤 2016. 7.경부터 2018. 5. 1.경까지 위 토지 위에 ‘F’라는 이름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피고인의 초등학교(G) 동창인 H, G 총동창회장 I, J 마을회장 K 등은 서귀포시청 등 관할관청에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세대수에 비하여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인근에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이 사건 건물 구조가 2룸에서 3룸으로 불법 개조되어 건축법에 위반되었고,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에 실제 입주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공사 소음등으로 인접한 단독주택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고, 충분한 소방시설 등이 구비되지 않아 소방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을 제기하고, 이 사건 건물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등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론인터뷰 및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4.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B의 전(前) 회장인 N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이 자신을 찾아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옆에 큰 건물이 들어오니까 위압감을 느껴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았고, 이에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수분양자, O, J 마을회장, G 총동창회장 등과 규합하여 소방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건축법위반 등을 내세워 지역사람들에게 명분을 내세우는 조언을 해주었다,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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