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과거 속 초 일대에서 ‘F’ 라는 폭력조직에서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과거 속 초 일대에서 ‘G’ 라는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함께 ‘F ’에서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속초시 일대 신축 건물 공사현장에 찾아가 과거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적이 있음을 과시하고,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사토 관련 토공사 사토 관련 토공사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흙을 매립 지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작업을 말함 ( 이하 ‘ 사 토 토공사 ’라고 한다 )를 수주 받거나, 이미 사토 토공사를 수주 받은 업체가 있을 경우 그 수급업체를 찾아가 위세를 과시하면서 수급 받은 사토 토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 건설에서 시공한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K이 하도급 받게 되자, K을 상대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K로부터 사토 토공사를 재 하도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속초시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가 위 K 소속 상무인 피해자 H를 불러 내어 “ 우리가 이 지역에서 힘을 쓸 수 있어 민원이 제기될 경우 우리가 막아주겠으니 우리에게 사토 관련 토공사를 재 하도급하여 달라, 그러지 않으면 민원을 계속 제기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L 외 1명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