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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6.10 2014누114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요추 압박골절 및 척추분리증,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팽윤, 고혈압에 대한...

이유

처분의 경위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제1심 판결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갑 제1호증, 갑 제3부터 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무수행으로 좌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우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좌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의 상이를 입었거나 그 상이가 자연 경과를 넘는 속도로 악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공무상 상이로 볼 수 있다.) 취소의 범위 복수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비해당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공무상 상이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볼 수 없으면 공무상 상이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비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349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공무상 상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① 요추 압박골절 및 척추분리증, ②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팽윤, ③ 고혈압, ④ 좌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및 좌우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모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 처분을 하였는데, 이 중 ①, ②, ③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④에 관한 부분만 위법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피고의 국가유공자비해당 처분 중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④에 관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 중 좌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및 좌우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에 대한 피고의 국가유공자비해당 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이를 초과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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