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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3. 01:23 경 서울 강서구 강서 구청 먹자 골목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398에 있는 홈 플러스 강 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4. 6. 26. 이 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확정된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범행이기는 하나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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