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28. D-4(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는 주술사로 원고와 원고의 형에게 주술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여 왔다.
원고의 부친은 위와 같은 조부의 강요로부터 원고와 원고의 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에 다니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원고와 원고의 형을 원고의 모친이 있던 카세세(Kasese)로 보냈다.
원고의 부친은 그 뒤 원고의 조부의 주술로 사망하였고, 원고의 형도 원고의 조부의 주술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우간다
로 돌아가게 될 경우 원고의 조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한편, 원고의 모친은 카세세 지역의 한 정치단체에 소속된 대변인이었는데, 위 정치단체가 그 뒤 반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