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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가합41739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85,000,000원, 원고 B에게 342,5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투자 약정 체결 등 1) 원고 A은 2015. 3. 경 피고와, 피고가 부산 동래구 D 일원에서 공동주택(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투자 원금을 100,000,000원, 투자 수익금 55,000,000원,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시기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 낸 싱 자금대출이 기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 투자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1 약 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그 무렵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A은 2016. 5. 25. 경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투자 및 대여 원금을 100,000,000원, 투자 및 대여금의 수익금을 55,000,000원, 원금 및 수익 금의 반환시기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완료 후로 정하여 투자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2 약 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A은 2018. 6. 29.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 1, 2 약정의 투자 반환 금 명목으로 12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투자 약정 체결 등 1) 원고 B은 2016. 5. 경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투자 및 대여금 250,000,000원, 수익금 137,500,000원, 반환시기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완료 후로 정하여 투자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3 약 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그 무렵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7. 5. 경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투자 및 대여금 100,000,000원, 수익금 30,000,000원, 반환시기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완료 후로 정하여 투자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4 약 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그 무렵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B은 2018. 6. 2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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