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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07 2014가단122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958,019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0.부터 2016.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B는 2013. 3. 19. 22:30경 피고의 공제에 가입한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D 소재 E 대리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구미역 방면으로 허용되지 않은 유턴을 하다가 금오산사거리방면에서 구미역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원고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개인택시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갑1, 7, 8, 9, 10, 을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원고로 하여금 좌 상완신경총의 손상, 우 척골 주두돌기 골절, 우 요골 골절, 외상성 기흉 및 폐의 기타 손상, 근육의 허혈성경색증, 얼굴의 다발성 열상, 상악골의 골절,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갑2, 3 . 따라서 피고는 위 개인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B의 위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 106,271,653원(계산내역은 별지 참조) o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다툼 없음, 갑6, 11, 16 등) o 노동능력 상실률 - 사고일인 2013. 3. 19.부터 2013. 6. 12.까지 약 3개월간(86일, 입원기간), 2013. 12. 23.부터 2014. 2. 19.까지 약 2개월간(46일, 재입원기간) 각 100% 적용(갑12~14) - 사고일로부터 5년간 ①좌 상완신경총 부전마비 39%(맥브라이드 I-A-1-a, 손상일로부터 5년 한시, 경북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 ②우원위 요척관절 외상 후 관절염 11%(맥브라이드 II-A, 영구, 경북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 ③추상장해 5% 영구, 향후치료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국가배상법시행령을 적용하여 15%로 감정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결과 결과, 위 감정결과에 나타난 추상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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