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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6나2014513
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신용카드 거래 승인 대행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 회사이다.

밴 서비스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ㆍ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ㆍ보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원고

B는 피고의 밴 서비스 영업대리점으로 등록된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원고 A은 D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다.

[2] 2008. 7. 1. D과 피고 사이에, D이 피고의 밴 서비스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 가맹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 피고가 D에게 협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2009. 9.경 D과 피고 사이에, D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아이사랑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고의 가맹점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하면 피고가 D에 바우처 또는 신용카드 승인 건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아이사랑카드 가맹점 관리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1차 협약’이라 한다). 2011. 3. 22. D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D의 알선으로 피고의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점과 관련하여 얻는 매출의 일정액을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E 마케팅업무 제휴협약’이 체결되었다(이하 ‘2차 협약’이라 한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과 1차 협약 및 2차 협약의 당사자로서 피고로부터 각 수수료를 지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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