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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9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회의 등을 열어 원 아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 학대 방지 교육을 하여 관리ㆍ감독의무를 다하였던바, 피고인 B로서는 A의 이 사건 학대행위를 예상할 수 없었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 지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아동복 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복 지법 제 74조는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71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 J, K 등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경찰에서 “ 딱 히 피고인 B로부터 ( 이 사건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내용은 없다” 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② 설령 피고인 B가 그 주장과 같이 평소 매주 1 회씩 열리는 교사회의에서 A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 항상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고 강조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회의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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