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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6 2018고단2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00:01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가 뭘 도와줄꺼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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