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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4나48702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A아파트 501호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다.

나. 피고는 2011. 11. 무렵부터 2014. 4. 무렵까지 위 아파트 자치관리규약에 의하여 위 501호에 부과된 관리비 2,112,000원, 수도료 148,320원, 수도료 및 관리비 연체금 4,652,615원, 관리비 예치금 100,000원, 엘리베이터 보수분납금 500,000원, 합계 7,512,93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관리비 등 7,512,9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하자보증금 등 1,500,000원, ② 에어컨 대금 등 1,000,000원, ③ 아파트 외장패널 공사 관련 설계사무소 용역비 대위변제금 1,650,000원 등 합계 4,150,000원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관리비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 주장의 위 권리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12,9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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