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11:30경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가게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어깨로 옆에 있던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F, 경장 G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각 경찰공무원증 사본, 현장 cctv 및 바디캠 영상(cd 1부),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업소 업주의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