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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6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11:30경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가게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어깨로 옆에 있던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F, 경장 G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각 경찰공무원증 사본, 현장 cctv 및 바디캠 영상(cd 1부),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업소 업주의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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