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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3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08:50경 업무로써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월평성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봉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진행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횡단보도를 우에서 좌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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