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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0:2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솔밭 사거리를 매 교역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건너는 피해자 D(5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이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미만성 혈관 내 응고, 외상성 혈 복강, 간 파열, 비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횡단보도( 이하 ‘ 이 사건 횡단보도’ 라 한다) 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솔밭 사거리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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