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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 삼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여천2교 교차로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를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가 꺼져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2세)를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정부의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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