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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379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102,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6. 12. 7.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1. 24. 00:30경 C 트레일러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CJ대한통운 E블록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E블록 앞 조경수 경계석에 앉아 있던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오른쪽 정강이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에게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망인은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5. 1. 4. 08:49경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자 단독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B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240호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5. 9. 7.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였고,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5노2970호)과 상고심(대법원 2016도11208호)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항소기각,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2, 13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 1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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