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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18나7263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전부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전자렌지와 컴퓨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원고는 이를 교환적 변경이라고 표기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일부에 관한 청구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의 감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항소취지 역시 그 범위 내로 감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전자렌지와 컴퓨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여부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37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전자렌지와 컴퓨터가 원고 소유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전자렌지와 컴퓨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28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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