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224,829원, 원고 B에게 30,724,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부터 2018. 12. 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7. 2. 02:15 무렵 대구 서구 비산동 388-15 소재 사거리에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99km 내지 103km로 운전한 잘못으로, 마침 위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D(혈중알콜농도 0.038%)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D는 2017. 7. 2.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을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C이 2017. 11.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면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인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