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2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허정수(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판결선고
2016. 6. 3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받던 중 다리의 심부정맥 혈전에서 기인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해자의 정신과 약 복용 및 임신이 혈전색전증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평소 지병이 없던 미혼의 27세 여성인 피해자가 골절상을 당한 후 약 40일이 지난 상태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혈전에 의해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기
판사 김정환
판사 함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