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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나35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제2면 밑에서 제3행부터 마지막행까지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법률 제4586호로 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로 고친다.

제3면 제2행의 “1985. 3. 19.경”을 “1985. 10. 22.경”으로 고친다.

제4면 제8행의 “점유개시일부터”를 “점유개시 이후인 1968. 12. 31.부터”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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