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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나36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실효됨)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4. 11. 1. 접수 제19698호로 피고의 부친인 F(1994. 12. 2. 사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실효됨) 당시에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다가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었는데, 1981. 8. 29.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법률 제3159호 특별조치법이 아닌 법률 제3094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되었다.

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81. 8. 29. 접수 제2400호로 위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목록 제3,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토지, 5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실효됨, 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인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인지 관계없이, 시행일자도 관계없이 일괄하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71. 12. 13. 접수 제9290호로 위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71. 12. 13. 접수 제9293호로 위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5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7. 1. 29. 접수 제3079호로 1994. 12. 2. 협의분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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