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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7 2015누55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6,868,12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24. 경북 군위군 B 임야 104,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12539호로 ‘1975.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보광산업에 이 사건 토지를 852,12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9. 위 보광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 31.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7,697,696원을 예정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 6. 24.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의 매매일자인 ‘1975. 10. 5.’임을 전제로 하여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 위 소득세법 부칙 제8조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 따라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고 양도소득세를 184,565,818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차액 96,868,12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9. 심판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5. 6. 2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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