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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2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려고 한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환불해준 음식값을 가지고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F에게 “야, 니가 뭔데 끼어들어. 내가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하고 피해금액 줄거야 야 너 몇 개 짜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경찰조끼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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