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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7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8. 13: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와 함께 피고인의 집인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2층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D가 귀가를 종용하자 D에게 “왜 오라 가라 하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너네들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침을 뱉는 이외의 폭행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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