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 04:00 경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홍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04:48 경, 2차 04:58 경, 3차 05:12 경 등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홍성군 홍성읍 불상지부터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미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측정거부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순 번 10, 16, 28), 내사보고( 순 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