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3. 11. 6.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② 2016. 5. 24.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 07:04 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19에 있는 “ 동아 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15에 있는 “ 포구나무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순 번 5),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8),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7),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 조,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예 자동차 운전면허를 전혀 받은 바 없음에도 자동차를 음주 운전하여 온 동종 범행이 불과 몇 년 안에 연이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아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무의미할 정도로 법 경시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 조차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기보다는 발뺌과 변명으로 일관하여 앞으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