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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30. 10:30경 서울 중구 D 빌딩 4층 복도에서 피해자 E(41세)가 건물 관리를 위하여 4층을 둘러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피고인들과 F이 운영하는 콜라텍에 피해를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나이가 몇 인줄 알아. 너 같은 자식이 있어 새끼야. 반말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범행장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에 온 경위를 묻기 위하여 1회 잡은 것일 뿐이므로 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위 건물 4층에 온 경위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렸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수단ㆍ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이나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등을 요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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